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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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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살펴봐야하는데요. 혹시 2024년 출산 예정이시라면 꼭 500만원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2024년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한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도 까다롭지않고, 한도 또한 200만원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보다 더 높습니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 세율 대략 1%로 보고, 집 가격이 4억이라면 취득세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5억 이상이어서 취득세가 500만원 초과된다면 그에 따른 초과분을 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5억원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가 55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되는 5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큰 혜택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게되면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 15%까지 제외되어 100% 감면이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 취득 시
  •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
  • 24년 신설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 후 취득한 주택부터 대상
  • 1세대 1주택자 한정 : 무주택 세대에서 이 주택을 취득하며 1주택자가 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재산, 부부소득 등 다른 요건 없음

※ 자년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한 다음 5년 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 출산 후, 5년 내 주택 취득)하거나 미리 주택을 취득했다면(주택 취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1가구 1주택. 이 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주택을 가지고있다가 2024년 1월 1일 이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기억해두셨다가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500만원을 꼭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전세를 높게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이 정책으로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신혼부부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