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도 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겁니다.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을까? 안해도 되지 않나? 해야하나?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대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한단 말인가? 이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매월 원천세라는 세금을 월급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원천세는 한 해 동안 대략 얼마를 벌 것 같다는 예상을 바탕으로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세금이 많았다면 남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부족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 누락 자료를 수집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를 제출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5.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6. 누락분 경정 청구
7. 추징 및 환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금은 퇴사했지만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대해 세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라하여 퇴직금에대한 세금도 있으며 이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오니 중도 퇴사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역시 세액 과납 상황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 부족 상황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정산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공제 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넣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해 공제받으면 됩니다.
근무기간동안 공제 불가 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는 퇴사 후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하기 전 기간동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상관없는 공제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이 항목들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재취업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꼭!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퇴사 후, 미취업시
미취업시에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월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화면에 보이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