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국가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임시로 지급하는 생활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기간에 걸쳐 금융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게 실업급여입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보통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이직 전 또는 퇴사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2. 본인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3.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 취업이 안되는 경우
조건1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180일에는 근무, 유급휴가, 병가, 출산휴가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무급휴가 등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의 유급일수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무일수 +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로자 경우, 유급일수는 5일 출근:근무일 + 토요일:무급 + 일요일: 유급휴일 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략 7개월이 나오며,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날짜를 세고 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여 더하면 됩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역 신고서에 적혀있는 날이 180일이 넘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아래 사항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신청 가능한 조건입니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채용후의 근로조건과 다른게 낮아졌을 때
- 한달 월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을 때
- 월급을 1년 이내 2번 이상 받지 못한 경우 : 임금체불
- 주 52시간 연장근로법을 위반하여 초과 근무했을 때
- 사업장이 휴업을 하여 휴업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2.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통근 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 사업장 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되어 통근이 안될 때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
- 이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 졌을 경우
3.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직장내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을 때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육아, 군입대, 부모 질병, 본인 질병 등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데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을 해야 하는데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군입대 등으로 인해 업무가 당분간 불가함에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을 때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이직했을 때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데 휴직이 인정되지않아 이직한 경우 (자료 필요)
5. 정년이 되었을 때
6. 사업장 사정으로인해 이직.퇴사를 권거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원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조직구성도 개편에 따른 폐지. 축소
-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에 따른 변경
7.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고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8. 사업주 사업 내용이 위법을 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