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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어떻게 바뀐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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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인구가 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되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되어 집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낮췄지만 현재도 월 180만원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많은 부작용 중 하나로 실업급여의 하한액 적용 비중이 늘어나 고용보험료를 덜 내도 월 평균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게되어 고용보험기금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전문가들은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회사에 취직하면 고용보험료를 내게됩니다. 이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란 이름으로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소정의 돈을 지급해 줍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눠지며 그 외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을 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구직급여라는 이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는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었고 회사가 문을 닫는 등의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그만두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의 근로 형태를 선택 한 후에 나이/근로기간/하루일하는 시간/ 월평균임금을 넣어 계산하기르 누르시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에 딷라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가 시행되어 집니다.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어 집니다. 

 

 일반 / 반복 / 장기 /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형별로 분류되는 실업급여 중 반복수급자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은 사람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뀌는 시점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은 4주1회이며, 5차부터는 매 4주에 2회 이상입니다. 

4차 이상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현행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개정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2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5차 이후의 일반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으로는 직업 심리 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날 여러개의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 또는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 및 구직 급여 지원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해야하며 부정 지급 금액의 5배를 징수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