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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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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챙기셔야겠죠? 실업급여로 다른 곳에 취직하기 전 구직준비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뉘며, 

구직급여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만약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퇴사를 하게되었을 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2. 실업자가 직접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하기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하기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9.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PASS 인증앱/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2.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를 비롯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아래 상황이라면 관할센터에 직접방문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중으로 인해 휴업급여 수급자인 분들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서 지정된 출석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 당초에 등록되었던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

▶ 실업이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나 회의참석 등의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내역을 [예]로 체크 - 예로 선택한 경우 일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이 감액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재휴업급여 수급권에 [예] 체크 - 예로 선택한 경우 산재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예] 체크하면 됩니다.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4. 구직활동내역 입력

 

5.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 할 활동을 입력 후 저장 - 제출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이날 00:00 ~ 17:00 사이에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신청관리를 눌러 구직신청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을 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필수로 들어야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선택

3. 동영상 시청 후,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재수강해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30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로그아웃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에는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해 (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했던 교육이 소멸되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에서 발급 가능

이직확인서 : 전 직장에서 발급

4대보험상실신고서 : 전 직장에서 발급

 

 

 

실업급여 신청 QnA

Q. 자진퇴사의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장거리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는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이 힘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Q. 구지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 후, 6개월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