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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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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뿐만아니라 이직을 할 때도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내역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이력 조회도 할 수 있고 내역서 발급도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or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한 후에는 원하는 서류를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 출력도 가능하고,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를 선택해 주세요. 

 

step 2. 인증서 로그인 

 상단 유형 중 [개인]을 선택하고, 일반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 등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특수형태근로자는 스스로 고객을 찾아야 하거나 서비스 제공 후 일한 만큼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예를들면, 학원강사, 택시기사, 헬스트레이너, 프리랜서를 들 수 입니다. 

 

step 3. 로그인 후, [개인-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step 4.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고용보험을 조회하기 위하이므로 보험구분에서 [고용]을 선택하시고, 조회구분에서 상용/일용 중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상용: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을 의미

일용: 아르바이트에 속하며 월 1일과 30일 미만 사이, 기간에 상관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

 

 

 

step 5. 조회된 내역서 확인

 개인정보 및 자격현황, 자격관리 상세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관리 상세이력을 보면 취득일과 상실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총 가입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력 확인 후, 하단을 보시면 개별사업장 이력 / 전체 이력 / 선택 이력 중 원하는 이력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용으로 제출하는 목적이라면 개별사업장 이력 또는 선택 사업장을 선택한 후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경력증빙용으로 제출한다면 보통 전체 사업장 이력을 선택합니다.

 

step 6. 출력

[증명원 출력]을 클릭 후, 상단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취직이나 이직 시 경력증빙용 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용으로 쓰이는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정부24 어플을 통하여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은 출력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