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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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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면 받지 못하고, 지급사유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바로 신청을해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연경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령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게 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해당연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에서 준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해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된 경우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의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령액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 + 이자
소멸시효 연금수급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팩스, 우편, 인터넷 신청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팩스청구가 가능하며,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 중 [전자민원] - [ 개인민원 ] - [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가능 연령은 61세~65세까지 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구비서류

구분 서류 종류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서류  - 사망청구 :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국외이주 청구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1개월 내 출국예정 입증 서류(비행기표 등)
- 국적상실 청구 : 수급권자의 상세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방법

 반환일시금은 신청한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다면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을 하면 다시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납금 납부 방식은 일시 납부 / 분할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가입기간에 따라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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