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와 함께 약제비도 실손청구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보험이라 말할 수 있는 실비보험. 이 실비보험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만 청구해 받았다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도 놓치지 말고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실비 청구 기준
보험사에 따라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 약제비 보장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사명과 가입시기 확인이 필요하며, 약제비 실비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우선 파악해야합니다.
실비 한도 확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한도가 다릅니다. 어느 보험사의 실손을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사 |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
손해보험사 | 처방전 1건당 5만원 한도 |
예를들어 삼O생명의 실손을 가지고있다면, 병원에서 2개월 치 약제비 20만원을 처방받으면 생명보험사의 처방전 1건당최대한도인 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 확인
언제 실손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가입시기 | 자기부담금 |
2009년 9월 이전 | 자기부담금 5천원 (통원의료비와 약제비를 합한 금액) |
2009년 9월 이후 ~ 2017년 4월 이전 | 자기부담금 8천원 |
2017년 4월 이후 | 방식1.자기부담금 8천원 방식2.약제비 영수증 속 급여의 10%+비급여의20%를 합한 금액 : 2가지 방식 중 공제액이 큰 금액을 뺀 나머지 보상 |
4세대 실비 | 통원의료비와 약제비가 합쳐져 약제비만 별도 계산이 불가능 |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병원비와 약제비를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후 ~ 2017년 4월 이전 사이에 가입했다면 약제비에서 자기부담금 8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 예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약제비가 20,000원이 나온 경우,
▷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는 20,000원 - 자기부담금 5,000원 = 15,000원 보상
▷ 2009년 9월 이후 ~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20,000원 - 자기부담금 8,000원 = 12,000원 보상
▷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 방식 2가지 중 공제액이 큰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영수증을 통해 급여/비급여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급여 1만원, 비급여 2만원으로 약값이 총 3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제방식1. 자기부담금 8천원
공제방식2. 급여 1만원 10%: 1천원 + 비급여 2만원 20%: 4천원 = 5천원
각 방식으로 계산 후, 공제 금액을 비교합니다. 방식1. (8천원) ≫방식2. 5천원
총 약값 30,000원 - 공제금액 8,000원 = 22,000원 보상
이처럼 2017년 4월 이후의 가입자는 공제 방식 2가지 중 공제액이 더 큰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실손 청구 준비서류
약제비 실손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 발급)처방전, (약국 발급)약제비 영수증 입니다.
약제비영수증의 경우, 단순 금액만 적혀있는 카드 영수증이 아닌 급여/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약제비 영수증을 말합니다.
혹시 약국에서 주는 약 봉투에 약제비 영수증이 함께 적혀있다면 이 약봉투를 이용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자기부담금이 뭔가요?
A.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전체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 후,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약값도 청구 가능한가요?
A.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약값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Q. 예전 약값도 청구가 되나요?
A. 3년 이내에 쓴 약제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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