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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할 때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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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의료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비보험. 이 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병원 또는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100% 보상받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바뀌었습니다. 

 

 실비보험이 필수라 해서 많이 가입했지만, 제대로 챙겨 받고 계신가요? 

막상 병원에 갔는데 청구된 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 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비보험 청구할 때 필요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와 급여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실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 

 인적 사항, 사고 경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작성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서류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구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입원확인서(유료) 진단서(유료)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은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아닌 치료 및 검사 항목이 나온 영수증을 뜻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치료받고 처방받은 사항이 더 상세하게 적힌 서류입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보험금 청구할 때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 약제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영수증 또한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처방전

: 처방전에는 질병코드가 기록되어 있으며 진단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원확인서

: 입원확인서는 입원한 까닭에 대하여 기록된 서류로 유료입니다. (약 3,000원)

 

▷ 진단서

: 진단서는 주치의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보장 범위를 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서류 또한 유료입니다. (약 2만원)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때 필요 서류

 병원비가 10만원 이할일 때는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단,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치료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처방전으로 대신하여 제출해도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이상일 때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도수치료처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일 때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구 금액이 5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진단서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입원했을 때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가능 기간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최소 금액

 실비보험은 최소금액을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원 1만원 이상
일반병원 1만 5천원 이상
종합병원 2만원 이상
약국 8천원 이상

※ 가입한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