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변경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 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게되면 10%가 차감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산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산정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후손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및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변경 사항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총소득 기준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022년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3년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종류별로 2022년에 비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체납액이 있다면 일정부분 충당될 수 있어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산요건 완화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말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50%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게되면 10%가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광제 세액을 차감합니다. (자녀 1명당 15만원)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기존에는 자녀 1명당 7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요건도 완화되고 지급액은 인상되었으니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여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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