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계신가요? 그렇다면 또 고민되는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실업크레딧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한다면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은 금액만 내고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퇴사를 하게되면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많이 하게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게되고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적은 금액만 내고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5%만 내며 국민연금을 중지하지않고 최대 1년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초과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FAX,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 [개인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2개월 모두 받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시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에 5번의 실업크레딧을 지원 받았었다면 총 12번에서 5번을 뺀 7번의 실업크레딧 제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기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9월 10일이라면 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제공하며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1개월) | 최대지원금(1년) | ||
합계 | 지원금 | 본인부담 | ||
50만원 | 45,000 | 33,750 | 11,250 | 405,000 |
60만원 | 54,000 | 40,500 | 13,500 | 486,000 |
70만원 | 63,000 | 47,250 | 15,750 | 567,000 |
(단위:원)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
실업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아도되고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인 실업크레딧. 정부가 75%를 지원해주니 꼭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