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을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간편인증/개인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로그인 후, 상단 [개인서비스] - [ 가입내역조회 ]를 선택해주세요.
4.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가입기간, 총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월분 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표기 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추납보험료란, 군입대 혹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 선택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신청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하여 가입자가 된 후,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후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 ~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추납대상기간 | 분할납부회수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수) | 월 단위 최대 6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