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내 출산 기준 : 202..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