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을 취득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살펴봐야하는데요. 혹시 2024년 출산 예정이시라면 꼭 500만원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2024년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한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도 까다롭지않고, 한도 또한 200만원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보다 더 높습니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 세율 대략 1%로 보고, 집 가격이 4억이라면 취득세를 모두 면제 받을 ..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