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게 여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 여권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이들 여권을 재발급 받았는데 생각보다 간편했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미성년 여권 발급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방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고, 방문 접수만 받기 때문입니다.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실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그리고 여권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여권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즉,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 여권사진 1매만 가지고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까지는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실물 신분증의 종류
1. 국가보훈등록증
2. 대한민국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6. 주민등록증
7.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
1.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앱 이용
2. 자동차운전면허증 : 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앱 이용
3. 주민등록증 : 정부24앱 또는 통신사앱(PASS)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이용
※ 사진으로 촬영한 신분증 불가
미성년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가 재발급에 해당됩니다. 여권 수록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혹은 로마자성명 변경의 경우)
만약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재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여권 재발급시 필요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 × 4.5cm규격)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 발급 신청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이 필요
여권 발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국내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26면 | 39,000원 |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미성년 여권 신청방법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여권민원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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