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 개업(창업) 후 신규 카드가맹점 등록한 업체대상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 즉, 개업을 하면 카드결제를 위해 신규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게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에는 매출을 증빙할 수가 없어서 높은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 실제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을 증빙해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환산 30억이하)이되면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종전에 납부한 높은 수수료에서 낮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급 대상 조건이라면 서둘러 신청하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1.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 결.. 이전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