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불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반전세도 포함되고 월세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월세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총 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보육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주택 면적 요건 집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공제 요건에 충족됩니다. ※ 상가용 오피스텔, 상가 임차료, 학교 기숙사 월세는 대상이 아님닙니다. 주의사항 전입 신고 이후의 월세.. 이전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