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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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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가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1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1항

 

하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제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8조1항에 따라 상속재사느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위의 시행령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납입하고, 그 보험금을 유가족(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보험 대상자로 한 사망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자 과세 사항
피상속인 상속세 대상
상속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 가능
제3자 증여세 대상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속인들은 보통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지만, 보험료를 낸 사람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이지만,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사람은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게약관계 및 보험금 납입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과정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받게 될 보험금의 종류, 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 상품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와 가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