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가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1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1항
하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제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8조1항에 따라 상속재사느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위의 시행령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납입하고, 그 보험금을 유가족(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보험 대상자로 한 사망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자 | 과세 사항 |
피상속인 | 상속세 대상 |
상속인 |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 가능 |
제3자 | 증여세 대상 |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속인들은 보통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 3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지만, 보험료를 낸 사람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이지만,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사람은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게약관계 및 보험금 납입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과정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받게 될 보험금의 종류, 계약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 상품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와 가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