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알바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주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사업장)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 역시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소정 근로일 개근한 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1주일동안 15시간 일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사람으로 사업장과 약속한 근무날짜를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했다면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근로시간 15시간과 개근과 같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 정규직, 계약직,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시간 미만으로 (일명 알바쪼개기) 채용한다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들어 할 알바생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되며, 성실 개근했다는 조건 충족이 됐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겠습니다.
(25÷40)×8×9,860원 = 49,300 따라서 일주일마다 49,300원 씩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바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 > 자동세금계산기 > 주휴수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 시급 입력, 일일 근무시간, 주 근무 일수, 주휴수당(적용/미적용), 세금(4대보험/3.3%),수습(적용,미적용), 부양가족수 선택 등을 체크한 후 하단 [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나?
A.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등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고용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1~2일 정도의 연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4~5일 정도의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1주간의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