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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소득이 감소됐다면 꼭 조정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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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살기힘든데 건강보험료마저 늘어나니 힘듭니다. 만약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라면 7월에 조정신청을 해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합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역가입자라면 홀로 모든 부담을 안아야해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에반해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같이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하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등의 재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휴업/폐업, 해촉, 재산매각을 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미리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11월부터 향후 1년간의 금액이 이 때 정해집니다. 2021년 소득이 발생하면 2022년 5월에 납세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와같은 절차로 재작년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소득이 감소했음을 7월에 입증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일찍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조정신청 하는 이유

6월 신청(23년 기준 7월 31일까지) 5개월 치 감면(6월 ~ 10월 건보료)
7월 신청 3개월 치 감면(8월 ~ 10월 건보료)
9월 신청 1개월 치 감면(10월 건보료)
10월 신청 11월은 원래 조정대상이라 신청의미가 없음

 위와 같이 신청 월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정 신청을 놓치게되어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 조정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니 꼭 시기를 놓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 보유중이던 재산을 처분하게되었을 때는 즉시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1월이 되어서야 건보료가 조정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폐업, 해촉의 경우에도 해당월에 즉시 신청해야 익월부터 조정된 건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서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조정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 후에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 제출하거나, 팩스 전송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대상 필요한 서류 발급기관
소득 보험회사등 해촉.해지
(소득활동 중단 등)
해촉.해지증명서 등 소득지급처
사업자등록 폐업,휴업 휴.폐업사실 증명서 세무서
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
홈택스
세무서
재산 재산(건물,주택,토지 등) 매각,
상속.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등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시.군.구청 정부24

 

 해촉증명서란 퇴직증명서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로부터 일을 받아하는데 건보료 조정을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모든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일부 회사에서라도 해촉증명서를 받아 조정 받는다면 조정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프리랜서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일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건보료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니 어렵겠지만 이 해촉증명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일을 마친 후 바로 발급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