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려고 준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침수차량인지 먼저 조회부터 해보세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차량 침수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건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침수차들이 일반 중고차로 둔갑해 매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조회하는 방법
침수차란, 운행 또는 정차 중에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서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으로 물이 들어가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차량 침수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은 폐차하는게 맞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차를 일반 중고차로 둔갑해 매매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하게되면 그 손해가 막대합니다. 보통 침수차량들은 장마와 태풍 등의 집중호우 기간이 끝나는 9월~11월 많이 나옵니다. 차를 구매할 때 침수차량인지 판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인은 침수차량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침수차인지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량 정보 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정보를 무료로 조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보는 것으로 만약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창에 [카히스토리]를 조회하여 접속해도 되고, 위 [바로가기]를 통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무료침수차량조회]메뉴를 이용하시면됩니다.
[무료침수차량조회] 메뉴 클릭 후,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12가1234 이런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차량번호를 입력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침수사고내역 즉 침수사고 유무, 침수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사고 내역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사고기록이 없다해서 반드시 침수와 무관한 차량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는 확인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수차로 의심된다면 카히스트로 침수차량조회도 해보시고, 차량진단 전문업체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히스토리에서는 침수차량조회 뿐만아니라 사고이력조회, 무료폐차사고조회, 자동차보험료조회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 전 사고이력조회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혹은 명절 등 부모님의 차 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꼭 일일자동차보험 준비하세요. 1일부터 원하는 날짜만큼 보험가입이 가능해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