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 역시 반려묘와 함께 하루하루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런 반려동물이 아플 때 속상한 마음과 함께 보험이 안되는 병원비가 정말 부담스럽죠. 오늘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제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반료동물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1,944,812원)
지자체별 지원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 신청서 작성 > 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신청
의료비 지원 대상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이 필수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대전 지역 지원 중입니다. 정확한 지원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하여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히 보호자 부담입니다.
위 내용 잘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