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합니다.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100%라고 하죠. 매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게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어집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산정되어 집니다.
매년 고시 후에는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이가구는 2,077,892원. 4인가구는 5,400,964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할 때마다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7인가구는 8,107,515원. 8인가구는 8,987,049원입니다.
가구원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뿐만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저소득 지원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복지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50%) |
103만8946원 | 172만8077원 | 221만7408원 | 270만482원 | 316만5344원 | 361만3991원 |
주거급여 (중위47%) |
97만6609원 | 162만4393원 | 208만4364원 | 253만8453원 | 297만5423원 | 339만7151원 |
의료급여 (중위40%) |
83만1157원 | 138만2462원 | 177만3927원 | 216만386원 | 253만2275원 | 289만1193원 |
생계급여 (중위30%) |
62만3368원 | 103만6846원 | 133만445원 | 162만289원 | 189만9206원 | 216만8394원 |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 주거급여는 중위 7%, 의료급여는 중위 40%, 생게급여는 중위소득 30%가 그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각 중위소득 비율 별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의 자격여부가 결정되어 집니다.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60% | 124만735원 | 207만3693원 | 266만890원 | 324만578원 | 379만8413원 | 433만6789원 |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70% | 145만4524원 | 241만9308원 | 310만4371원 | 378만675원 | 443만1482원 | 505만9587원 |
지금까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살펴봤습니다. 각종 복지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살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