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5월에 정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에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2022년 9월 또는 20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닌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소득조건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3. 재산조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제외됩니다. 또한 전문직사업자, 해외거주자 등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현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이 신청기간 이후에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으로 지급되오니 이번 정기신청 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 /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급액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해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시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했다면 2023년 8월 말~ 9월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많이 늦어지니 정기신청 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모바일앱
▷ ARS 자동응답 전화
3. 모바일 안내문 /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하면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궁금할 때는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 1566-3636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기준에 충족한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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