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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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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만 19세 ~ 34세 무주택청년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 즉,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 소득은 182만원이므로 대략 11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보다 높으면 안되며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조합원 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1.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슨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용어 참고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 건출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 자동차가액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하단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 안정성이 낮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에 부합하고, 여러 세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하여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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