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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조건 살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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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어지며, 1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100%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등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도 받을 수 있을지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90%만 지급하니 정기신청 기간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앙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인이 배우자포함하여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기준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소득요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8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80만원(자녀1인당)

 

3. 재산기준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1명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1명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80만원-(총급여액 등 -2,100만원)*1900/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8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500/30]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 차감이 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하면 10%가 차감된 90%가 지급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30% 한도로 체납충당

 

 

 

 

 배우자 포함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며, 6~11월 기한 후 신청하면 10월말 ~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