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저축통장, 알고계신가요? 3년 간 10만원 씩 매달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무려 1,080만원을 보태줍니다! 3년 간 10만원 씩 저축하시고, 총 1,440만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청년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오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돈 마련과 함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줍니다.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 대상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연령기준: 만 19세 ~ 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8인가구 : 8,987,049원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23.5.1.월 ~ 23.5.26.금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신청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3.5.15.월 ~ 23.5.26.금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장려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본인 및 가구 재산까지 충족해야하며,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 그리고 10시간의 교육이 있어서 진입 장벽이 살짝 높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