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해 년 2회(6월,12월)로 나누어 징수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 1기분에 전액을 부과합니다.
내가 내야 할 자동차세가 10만원이 넘는 다면 년 2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다면 7%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연납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승용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 경감적용률 :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
연식 | 경감률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전기차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된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저렴한 반면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미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자동차세 | 20,000원 | 130,000원 |
승용자동차 납부세액 계산
자동차세(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감가적용)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한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에서는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차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 상단 메뉴 중 [지방세정보] 선택 > [지방세 미리계산] 선택
[자동차세(소유)] 선택 > [차종구분] 선택 > [차량용도] 선택 >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 소유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소형특수자동차의 총납부세액은 58,8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실제 고지서 납부세액은 56,430원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계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징수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입니다.
분기 | 기간 | 납부기한 |
1분기 | 1~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2분기 | 7~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2023년 6월 연납
7월 ~ 12월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시민원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언제 납부하냐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거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세액의 3%가 추가 징수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 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최고 45%(60개월까지) 징수됩니다.(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납부 : 고지서 앞면의 납부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직접납부(ATM기, 은행창구) : 전국 은행 창구 , ATM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ATM기 사용시 - 본인 - 지방세선택 - 본인납부선택 - 납부세금선택 - 납부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방법 및 자동차세 연납 알아봤습니다. 미리 계산해보시고 체납 시 가산금이 붙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