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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2023 자동차세 연납 방법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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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해 년 2회(6월,12월)로 나누어 징수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 1기분에 전액을 부과합니다.

 내가 내야 할 자동차세가 10만원이 넘는 다면 년 2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하여 납부한다면 7%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연납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 경감적용률 :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1년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 

연식 경감률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전기차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가 포함된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저렴한 반면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미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 20,000원 130,000원

 

 

승용자동차 납부세액 계산

자동차세(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감가적용)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한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에서는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차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 상단 메뉴 중 [지방세정보] 선택 > [지방세 미리계산] 선택

 

[자동차세(소유)] 선택 > [차종구분] 선택 > [차량용도] 선택 >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 소유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소형특수자동차의 총납부세액은 58,8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실제 고지서 납부세액은 56,430원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계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징수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입니다. 

분기 기간 납부기한
1분기 1~6월 6월 16일 ~ 6월 30일
2분기 7~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2023년 6월 연납

7월 ~ 12월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시민원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언제 납부하냐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거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세액의 3%가 추가 징수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 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최고 45%(60개월까지) 징수됩니다.(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납부 : 고지서 앞면의 납부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직접납부(ATM기, 은행창구) : 전국 은행 창구 , ATM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ATM기 사용시 - 본인 - 지방세선택 - 본인납부선택 - 납부세금선택 - 납부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방법 및 자동차세 연납 알아봤습니다. 미리 계산해보시고 체납 시 가산금이 붙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