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 연납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자동차세, 얼마전에 낸 것 같은데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아무래도 돈이 나가는 주기는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 그리고 12월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매번 낼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비쌉니다. 부담스러운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연납. 유일한 방법인 연납은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월 이전까지의 금액은 할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월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 신규 구매시에는 9월 30일 이전에 등록을 한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서울지역은 1월 연납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연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의 화면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우측상단 [전체메뉴 ≡ ] - [부가서비스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로그인이 필요없으므로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정보' 및 ' 차량정보' 기입

2.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3.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4. 환급계좌 입력

5. 확인 클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생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합니다. 해당월 16일부터 가능 위택스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니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자 

 평일 : 7시 ~ 22시까지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 : 7시부터 19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공휴일(일요일,대체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도 세액공제율

  • 1월 : 연세액 × 334/365 ×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 275/365 ×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 184/365 ×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 92/365 ×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 ~ 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 가입 후기 바로가기 >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바로가기 >

DB다이렉트자동차보험 후기 바로가기 >

원데이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총정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