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뉴스가 나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한 잔 정도는~ 나 다 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할 경우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떨어지게되어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속합니다. 보통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2잔 정도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주 1잔 마셨는데 괜찮지! 라는 생각은 하지마시고 1잔만 마셔도 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인상 및 자기부담금의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 1회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2%는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벌금 500만원~ 1,0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5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위반횟수 | 측정기준 | 처벌기준 |
1회 |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0.08%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 |
2회이상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2회 적발시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준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됩니다.
내용 | 처벌수준 | |
기존 | 현행 | |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0년 이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벌금 |
1년~15년 징역, 1천만원 ~ 3천만원 벌금 |
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받게 됩니다.
유기 후 도주를 했는데 사망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는 경우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처발받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아래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별 기준입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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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5년) | |||
사망사고 |
음주를 하게되면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잔 이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위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