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청년층의 취업 장려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감면되는 금액이 큰 금액이니 중소기업 재직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감면되는 한도금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거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들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소득세란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았을 때 미리 내는 원천징수의 개념으로,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4대보험료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가 한번더 차감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월급 구간에따라 기본 세금이 계산되고, 추가로 부양가족에 따라 다시 한 번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세금을 부양가족수에 따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일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2.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낸 재취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15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청년은 5년동안 90%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감면대상자 | 대상 조건 | 취업일 | 감면한도 | 감면율 | 감면기간 |
청년 | 15세 ~ 34세 (군복무시 최대6년 연장) |
18.1.1~ | 150만원 | 90% | 5년 |
60세이상/장애인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6.1.1~ | 150만원 | 70% | 3년 |
경력단절여성 | 퇴사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 | 17.1.1~ | 150만원 | 70% | 3년 |
감면 대상자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2012~2013년 | 100%(한도없음) 단, 20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2014~2015년 | 50%(한도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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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 70%(150만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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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 90%, 150만원 한도 |
감면대상 중소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시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
- 스포츠 서비스업(2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위와 같은 업종에 재취업 했을 경우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원과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직장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내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1. 소득세 감면 신청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메뉴 - [세무서식]을 선택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2번의 서류들을 회사 관련 부서에 전달하면 됩니다.
※ 신청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인 기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
취업시작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4월 1일에 취업을 했다면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30일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서류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몰랐거나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이내에 낸 세금에 대해 다시 정정하는 것으로 환급 받을 일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열일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혜택,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