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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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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뉴스 들어셨나요? 오늘은 이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최대 4억5천이었던 전세보증금을 5억원인 주택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생계 유지를 돕기위해 20년간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면제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당초 정부 발의안과 달리진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2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됐을 때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은 당초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국의 전세계약 중 보증금 5억원 이하가 98.4%인 것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전세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에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비용은 7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인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 불이익 등으로 생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해줍니다. 이로인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지원대상
- 보증금 반환 의지 없는 임대인에 의한 피해
- 보증금 상한선 5억원
금융 지원
- 최우선 변제금(서울5,500만원) 10년 무이자 대출
- 낙찰 또는 주택 매입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
경.공매 지원
-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 피해 주택을 LH가 낙찰 후 공공임대로 제공
-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경.공매 대행
기타 지원
- 생계지원 : 6개월 간 매월 162만원
- 의료지원 :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최대 12개월 간 매월 66만원
- 교육지원 : 최대 4분기 고등 21만원(분기별)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소액 임차인 기준은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인천 등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 8500만원 입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2800만원까지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는 없지만 그래도 보증금 요건도 완화되는 등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20년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이 확대되므로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