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없이, 상병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몸이 너무 아픈데 생계를 위해서 참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2023년 7월부터는 4개 지자체가 추가되어 실시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상병수당제도는 아직 시범사업단계입니다. 정부는 도입 전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 후 2025년부터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9,620원)의 60%를 적용하여 하루에 46,180원을 받게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기본 자격은 1단계 때와 같이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인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위의 6개 지역에서 총 3개의 모형으로 시범운영이 진행중이며, 각 모형별로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구분 2단계
모형4 모형5
요양방법
(입원,외래,재택)
제한없음 입원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 달서 용인, 익산

 

▶ 시행일자 : 2023년 7월부터 시,군,구 선정 2개모형 적용

▶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급금액 : 일 46,180원 (최저임금의 60%)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120%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모형별 지원조건

 급여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모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23.7~ )
모형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자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활동불가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의료이용일수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건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되어 집니다. 

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메뉴 - 상병수당] 을 선택하면 각 지역별 참여 의료기관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민원여기요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역 또는 근로중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 의료이용증빙서류 (※하단 표 참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
  •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근로자)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추가 구비서류 필요

※의료이용증빙서류 

이용내역 구분 보험자격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외래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시범사업 형태로 소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근로하는 근로자 분들 중 자격을 갖추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일은 쉬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