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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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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1년간 월별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도 사용되며 대출을 받을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는 전혀 다른 서류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탈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 연금의 3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 그 부담이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자산가치인 재산, 자동차 가액의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로 자산가치를 점수화시켜 점수당 금액으로 산정되어 계산되어 집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 민원여기요 ]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용도  납부확인용 / 연말정산용 / 학교제출용 / 종합소득제신고용 중 선택하고, 발급 받을 기간을 설정 후, [조회]를 누르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조회를 누르면 하단에 조회 결과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출력 또는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두 홈페이지 모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이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