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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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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놓쳐서 사라진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금액이 860억 원이 남는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신도 모르게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한번 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심평원이 병원,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고,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했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진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 후, 납부하게 되는 의료비가 과도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이 해야하고, 입금은 본인 예금계좌로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음.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환급금 신청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색창에 [국민겅강보험]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로그인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4.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위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목록에 표시되며 체크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되면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2022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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