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만 19세 ~ 34세 무주택청년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 즉,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