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총정리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입니다. 이번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액입니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로 1년 동안 소유했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6월 , 12월에 각 1번 씩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