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놓쳐서 사라진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금액이 860억 원이 남는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신도 모르게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한번 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심평원이 병원,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이전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