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강화항목 알아보기 2022년 귀속분에대한 2023년 연말정산. 지난 7월 세제 개편이되며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안되겠죠? 오늘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2.12.31에서 25년 12.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2022.7.1~ 12.31까지의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공제율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30% *영화관람료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 이전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3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