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명칭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전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3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