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0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증발급 병원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는 보건증. 식품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건강검진은 보건소 등 에서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도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후,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검사일 이후 대략 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날짜를 잘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증발급 보건증은 건강검진을 받은 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의 경우에는 발급 비용이 다소 비쌉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저렴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으시.. 이전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3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