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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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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월세 부담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월세 / 제주도 협약월세 /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부담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안정 월세자금보증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공사가 보증서(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공사별도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 신한 . KB국민 . NH농협 . IBK기업은행 방문 신청

 

일반월세

보증대상자

1.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금 60만원 이하

2.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 부분보증

 

보증신청시기 : 제한없음

 

보증기간 : 최대 10년

 

서류제출 

1. 인적/본인 확인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증빙서류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3. 소득/재직 확인 관련 서류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보증한도 :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

1. 864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2. (월세2년 환산액) ×  90%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 연 0.02%

 

 

제주도 협약월세

 

보증대상자

1. 제주도 소재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0백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2. 1년 또는 2년 연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100% (전액보증)

 

보증신청시기 : 제한없음

 

보증기간 : 최대 4년

 

서류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3. 소득/재직 확인 관련 서류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보증한도 :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

1. 12백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2.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 연 0.02%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대상자 

1.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2.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3.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

4.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5. 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만기 6개월 전까지

 

보증기간 : 최대 13년

1.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2.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

 

서류제출

1. 인적/ 본인 확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 :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

1. 12백만원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원

2. (월세 2년 환산액) - 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 연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