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생계비, 자녀양육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생활안정자금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5%로 최대 1,2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금리로 급한 목돈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자격조건.신청방법 및 상환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전자금
생활안전자금은 자격 조건이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기간 |
혼례비 | 1,250만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1,000만원(자녀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자녀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연 1.5%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장례비 | 1,000만원 | 연 1.5% |
융자요건
융자요건은 어떤 용도로 신청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도는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융자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증빙서류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에대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가능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증빙서류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의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을 신청 가능합니다.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증빙서류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가 지원됩니다. 단, 신청일 현재 보수 도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가오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의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신청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이 융자됩니다. 신청기한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융자요건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증빙서류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속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전자금 금리
연리 1.5%로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단, 조기상황 수수료는 없습니다.
증빙서류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융자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생활안전자금 신청방법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선발 통지를 받게됩니다.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검토받은 후에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생활안전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저금리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 아프실 때... 등의 경우에 생활안전자금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니 자격 조건이 된다면 아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