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반응형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그 중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을 말하는데 이 표준지공시지가가 14년만에 하락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므로 하락했다는 말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표준이 되는 토지를 정하여 해당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이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어집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값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값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사회적 조건, 자연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선정해 해당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 적정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값은 매년 2월경 공시됩니다. 

 

이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을 정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값을 확인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땅값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31일까지 결정 및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 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이는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토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결정 및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거나 너무 낮았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기간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에 결정.공시되므로 통상 2월에서 3월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공지시가는 5월말경에 결정.공시되므로 6월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step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step 2. 텍스트 검색 / 지도검색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검색을 합니다.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선택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조회하고 싶은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입력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