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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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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무주택확인서. 이 서류는 주택 청약을 가입한 은행 사이트 또는 앱에서 발급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도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납입증명 관련 서류로 소득공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은행에 따라 발급이 안되는 곳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1.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3.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 마련 저축 가입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무주택자이다가 중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즉,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1년동안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 중 40%인 96만원을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40%인 48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무주택확인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  [ 뱅킹관리 ] 메뉴 선택  > [증명서발급 - 증명서신청] 메뉴 선택

 

[연말정산증명서] 선택 후, 하단 [발급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월세납입내역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및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