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반응형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하반기 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에 신청하면 6월말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혜택 놓치기 아까우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에 하반기 분 지급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3.5.1 ~ 5.31 (상반기 신청) 2022.9.1 ~ 9.15
(하반기 신청) 2023.3.1 ~ 3.15
기준일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가구원)  2022.12.31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6.1
(가구원)  2021.12.31
지급시기 2023.9월 (상반기 신청분) 2022.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 2023.6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 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신청기간  : 상반기 /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 상반기 분 ( 9.1 ~ 9.15)
  • 하반기 분 ( 3.1 ~ 3.15)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1.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021.6.1 기준)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개별인증번호홈택스/ARS/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장려금 신청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이 진행됩니다. 

 

2. 우편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신청

 

 

4.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

 

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 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일 때는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 정산 때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2.9.1 ~ 9.15 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 23.3.1 ~ 3.15 23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산 -

※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8월에 정산됩니다.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말지급(100%)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근로 장력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0만원이 이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원 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