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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비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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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를 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챙겨야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로, 배기량 1천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다마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차 혜택

 경차는 주차가 편하고 세금 및 통행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값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로 연간 30만원이 할인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서로다른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서로다른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2대 모두 지원
경형 스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2023년 부터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천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유류구매 카드 신청 

 롯데.신한.현대카드에 유류구매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체크)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 해당 여부를 검증 후에 해당자에게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유류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카드로 주유를 하게되면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이 청구됩니다.

 

환급액

 환급액은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250원이며, LPG부탄은 160.82원/리터 환급됩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리터당 1,550원인 주유소에서 5만원을 주유하게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유금액 5만원 ÷ 1,550원/리터 = 32.25리터 × 리터당 250원 할인 = 8,062원

실제 환급할인금액은 8,060원이 됩니다. 

 

유의사항

 유류세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는 물론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구매 카드 종류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를 통하여 유류구매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Edition2(유류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