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명칭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 부부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나이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거주지 - 대도시 :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23.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