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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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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하나요? 혹은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면 지금 서둘러 사전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월 6일 월요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사전신청기간은 23.2.6.월 ~ 23.2.24.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아이를 가정보육하다가 처음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문접수 방법

 방문접수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분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우면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게 빠르고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진행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tep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step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step3.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step 4. 신청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완료를 클릭해주세요. 

※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게되므로 꼭 신청완료까지 클릭해주세요.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 /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각 서비스 항목 옆 [사전신청]이 적힌 신청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됩니다.)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됩니다.)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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