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모급여 신청방법

반응형
 

부모급여

 정부 지원금인 부모급여가 2023년 1월부터 영아가족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을 돌볼 때 양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만0세 만1세 참고
가정 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24년부터 :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이용 월 51만 4천원 월 51만 4천원 만0세 : 차액 18만6천원
현금 지급

 

 

부모급여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22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4년부터는 각각 100만원/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지나 신청하면 다음달 25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늦게 신청하게되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제한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모급여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영유아의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만 0세~ 만 1세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하여 부모급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만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 입력은 복지로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23년 1월 4일부터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 처방받은 약값 실비 청구하는 방법 바로가기

>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하는 방법 바로가기

> 어린이보험 준비방법 바로가기